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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법률 분석: 국가외환관리국은 전염병 예방·통제 중 외환정책 녹색통로를 건립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각 외환분국은 긴급 매커니즘을 가동해 관할 내은행이 특사특무의 원칙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구매 송금 업무 과정과 자재를 간소화하여 처리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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