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절차: 차입 단위는 외채를 등록할 때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외채를 차입하는 중국 내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하 차입 주체라 함)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이하 외환관리국이라 함)에 외채를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 또는 등록 부서). 외채등록은 단일등록과 정기등록으로 구분됩니다. 2. 외채 등록의 등록기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무원 부처, 위원회, 회사, 베이징 소재 은행 및 비금융 기관 본부의 외채 등록을 담당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기관 및 지방에 소재한 중앙기관 및 금융기관 본부의 외채등록은 해당 지방외국환관리지국이 처리한다.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사무소의 처리는 파견사무소 소재지 외환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3. 정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 단위는 첫 번째 대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현지 외환 관리 부서에 등록 절차를 거쳐 정기 등록을 위한 "외채 등록 증명서"(이하 "외채 등록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로). (2) 신규 대출이 체결되거나 채무 인출 또는 상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채 서명 현황 양식" 및 "외채 변동 피드백 양식"(이하 "피드백 양식"이라 함) )을 매월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일은 해당 월의 후 5일 이내입니다. (3) 현물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서에서 발행한 계좌개설 승인서와 "등록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계좌개설은행(이하 계좌개설은행)에 가서 특별 외채 현물환 계좌(이하 외채 특별 계좌라 함) 개설 절차를 밟고 익일 계좌 개설 서명카드 사본을 등기 부서에 보내십시오. 4. 거래별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차용 단위는 대출 계약서 사본과 외부 문서를 가지고 등기 부서에 가서 외채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승인서(외국인투자기업은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음)를 받고, 거래별 등록증을 받습니다. (2) 대출금이 국내로 이체되는 경우, 차입단위는 송금통지서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계좌개설은행에 가서 특별외채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입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채무가 원리금 상환 기일인 경우, 차입 단위는 "등록증"과 원리금 상환 통지서를 소지하고 사전에 등록 부서에 가서 상환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채특별계정에서 원리금을 송금하는 절차는 은행에서 처리하며, 계좌 개설 시 임대차 승인서와 "등록증"을 개설해야 합니다. (4) 차입단위는 추심납부 및 계좌개설 절차를 완료한 후 계좌개설은행이 발행한 추심지급 증서를 바탕으로 "Feedback Form"을 작성하여 "Feedback Form", 예금증서 및 다음날 등록 부서에 계좌 개설 서명 카드 사본. (5) 비양도채무를 현금으로 차입하고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을 국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법인은 실제 부채가 발생한 후 "Feedback Form"을 작성하여 "Feedback Form"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날 등록을위한 양식 ". 부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때에는 등기기관의 승인서류를 가지고 계좌 개설 은행에 가서 외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특별 계좌(이하 '외채 특별 계좌'라 함)를 개설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을 거쳐 원리금 상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6) 해외에 대출금을 예금하는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매월 "피드백 양식"을 통해 당월 예금 변동 사항을 원래 등록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국내기업은 중국 내 외자은행에서 차입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나 차입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피드백 양식'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현지에서 "등록증"을 받은 차용 단위가 다른 장소의 은행에서 계좌 개설 및 원리금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먼저 다른 장소의 등록 부서로 갈 수 있습니다. 현지 등기부서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 절차를 밟으려면 이자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다른 장소의 계좌 개설 은행에서 지불 증서 사본을 원본에 제출합니다. 절차 완료 후 3일 후 등록 부서. 5. 계좌개설은행은 "등록증"에 기재된 채무의 마지막 원리금 지급 후 즉시 외채특수계좌와 원리금지급계좌를 말소하여야 한다. 차용단위는 15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한 등기부서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해야 한다. [1987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 "외채통계 및 모니터링에 관한 임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또한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채란 차입 단위가 외화로 국제 금융 기관, 외국 정부, 금융 기관, 기업 또는 중국 외 기타 기관에 부담하는 계약상 상환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국제 금융 기관 대출 , 외국 정부 대출, 외국 은행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구매자 신용, 외국 기업 대출, 외화 채권 발행, 국제 금융리스, 최근 지불, 보상 거래에서 현금으로 직접 상환되는 부채 및 기타 형태의 대외 부채.
(차입단위가 중국에 등록된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은 외채로 간주하며, 중국에 등록된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은 외채로 간주함) 외국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89년 11월 10일] 국가외국환관리국 "외채등록에 관한 세부 실시세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한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등록 외채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채, 재정부, 경제통상부, 인민은행이 제공하는 외국 정부 대출 및 국제기구 대출을 말합니다. 중국, 농업부, 중국은행이 각각 담당하며, 외채 거래별 등록은 정규 등록 외 국내 기타 부서,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이 차용한 외채를 의미합니다. 차입 단위의 외채 등록 절차 차입 단위는 외채 등록 시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채를 차입하는 중국 내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하 차입 주체라 함)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이하 외환관리국이라 함)에 외채를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 부서 또는 등록 부서). 외채등록은 단일등록과 정기등록으로 구분됩니다. 2. 외채 등록의 등록기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무원 부처, 위원회, 회사, 베이징 소재 은행 및 비금융 기관 본부의 외채 등록을 담당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기관 및 지방에 소재한 중앙기관 및 금융기관 본부의 외채등록은 해당 지방외국환관리지국이 처리한다.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사무소의 처리는 파견사무소 소재지 외환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3. 정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 단위는 첫 번째 대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현지 외환 관리 부서에 등록 절차를 거쳐 정기 등록을 위한 "외채 등록 증명서"(이하 "외채 등록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로). (2) 신규 대출이 체결되거나 채무 인출 또는 상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채 서명 현황 양식" 및 "외채 변동 피드백 양식"(이하 "피드백 양식"이라 함) )을 매월 작성하여 등록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일은 해당 월의 후 5일 이내입니다. (3) 현물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서에서 발행한 계좌개설 승인서와 "등록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계좌개설은행(이하 계좌개설은행)에 가서 외채 특별현물환계좌(이하 외채 특별현금계좌라 함) 개설 절차를 밟고 익일 계좌 개설 서명카드 사본을 등기부서에 발송한다. 4. 거래별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차용 단위는 대출 계약서 사본과 외부 문서를 가지고 등기 부서에 가서 외채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승인서(외국인투자기업은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음)를 받고, 거래별 등록증을 받습니다. (2) 대출금이 국내로 이체되는 경우, 차입단위는 송금통지서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계좌개설은행에 가서 특수외채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입력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원리금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 차입 단위는 '등록증'과 '원금이자 상환 통지서'를 소지하고 사전에 등록 부서에 가서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임대차 승인 서류 및 "등록 증명서"를 계좌 개설로 가야 합니다. 외채 특별 계정에서 원리금을 송금하는 절차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4) 차입단위는 추심납부 및 계좌개설 절차를 완료한 후 계좌개설은행이 발행한 추심지급 증서를 바탕으로 "Feedback Form"을 작성하여 "Feedback Form", 예금증서 및 다음날 등록 부서에 계좌 개설 서명 카드 사본. (5) 비양도채무를 현금으로 차입하고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을 국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법인은 실제 부채가 발생한 후 "Feedback Form"을 작성하여 "Feedback Form"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날 등록을위한 양식 ". 부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때에는 등기기관의 승인서류를 가지고 계좌 개설 은행에 가서 외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특별 계좌(이하 '외채 특별 계좌'라 함)를 개설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을 거쳐 원리금 상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6) 해외에 대출금을 예금하는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매월 "피드백 양식"을 통해 당월 예금 변동 사항을 원래 등록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국내기업은 중국 내 외자은행에서 차입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나 차입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피드백 양식'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현지에서 "등기증"을 받은 차용 단위가 다른 곳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원리금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먼저 다른 곳의 등기 부서로 갈 수 있습니다. 현지 등기부서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 절차를 밟으려면 이자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다른 장소의 계좌 개설 은행에서 지불 증서 사본을 원본에 제출합니다. 절차 완료 후 3일 후 등록 부서. 5. 계좌개설은행은 "등록증"에 기재된 채무의 마지막 원리금 지급 후 즉시 외채특수계좌와 원리금지급계좌를 말소하여야 한다. 차용단위는 15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한 등기부서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해야 한다.
[1987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 "외채통계 및 모니터링에 관한 임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또한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채란 차입 단위가 외화로 국제 금융 기관, 외국 정부, 금융 기관, 기업 또는 중국 외 기타 기관에 부담하는 계약상 상환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국제 금융 기관 대출 , 외국 정부 대출, 외국 은행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구매자 신용, 외국 기업 대출, 외화 채권 발행, 국제 금융리스, 최근 지불, 보상 거래에서 현금으로 직접 상환되는 부채 및 기타 형태의 대외 부채. (차입단위가 중국에 등록된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은 외채로 간주하며, 중국에 등록된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은 외채로 간주함) 외국채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89년 11월 10일] 국가외국환관리국 "외채등록에 관한 세부 실시세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한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등록 외채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채, 재정부, 경제통상부, 인민은행이 제공하는 외국 정부 대출 및 국제기구 대출을 말합니다. 중국, 농업부, 중국은행이 각각 담당하며, 외채 거래별 등록은 정규 등록 외 국내 기타 부서,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이 차용한 외채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으로서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