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자는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며, 5,000 달러를 넘지 않으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가값 5,000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입국할 때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당일 여러 번 왕복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행객이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하는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출국자는 최근 입국신고한 외화 현찰액을 초과하지 않고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데, 외화 출국허가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출국할 때는 세관에 외화 복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출국인원이 등가값 5,000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외화를 휴대할 수 있는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관은 석방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4. 출국자 휴대금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원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은행 도장으로 검수해야 한다. 여러 장의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세관은 통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