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107호로 공포되었으며,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개정됨) 2011년 1월 8일) 중국인 "저축 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은행의 특정 조항
Yinfa [1993] No. 7
" 국무원 저축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저축관리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제 귀하에게 발행됩니다. 모든 준비와 홍보 작업을 신중하게 수행하십시오.
제1조: 저축예금이란 개인이 소유한 중국 내 저축기관에 예금한 위안화 또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어떤 단위도 공공 자금을 개인 저축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자금의 범위에는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의 회계계정에 등록된 자금, 보험기관, 기업소, 기관의 재정예금 범위에 속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현금 등
제2조: 저축기관이란 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및 그 지점의 비준을 받은 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및 체신사업을 취급하는 우편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헌법은 합법적인 개인저축예금의 소유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저축기관은 저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예금, 자유인출, 이자부예금, 예금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우리나라 저축산업의 주관기관이며 국민저축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인민은행은 거시경제, 금융 및 예금자 이익 보호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저축을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 주민도 개인 저축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저축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저축기관의 설립은 통일된 계획, 합리적 배치, 대중의 편의, 실천적 성과 중시,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저축기관을 담당하는 각 사업부서는 내년도 저축기관 추가 설립 계획을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검토, 요약하여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말 이전에 중국인민은행 사무실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각지의 중국인민은행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저축점 승인 절차를 하나씩 처리하고 통일적으로 '금융업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내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조 저축기관을 설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관명, 조직구조 및 영업장소가 있어야 하며, 둘째,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업에 대해 잘 알고 영업시간 내에 2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저축예금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모든 저축판매점은 저축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체신회사 등의 기층단위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 저축 대리점은 기업, 정부 기관, 학교, 군대 및 기타 단위의 저축 업무를 은행이 위탁한 기관입니다. 본 "규정"의 관련 조항.
제10조: 저축 기관의 이름 변경, 이전, 합병 등은 사전에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
제11조 저축기관의 영업부서는 해당 저축기관과 그 저축업무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국가의 저축정책을 성실히 실시해야 하며, 감독 및 관리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점검.
제12조: 저축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업무를 운영해야 하며, 무단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각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의 인출을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저축예금의 인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저축기관은 우리나라 저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저축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예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고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예금을 징수하는 행위, (2) 각종 선물을 예치하는 행위,
(3) 부정확한 광고 사용;
(4) 송금, 대출 또는 기타 사업 수단을 사용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강요하는 행위;
( 5) 다양한 구실을 사용하여 이자, 상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초과 지불하는 행위 .
제15조: 저축 기관은 조건에 따라 다음 유형의 저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저축 예금. 최소 입금액은 1위안이며, 저축기관에서 통장을 발급해 주며, 계좌 개설 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정기예금의 일시입금 및 인출. 일반적으로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예금기간은 3개월, 반년,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누어 원금을 한번에 입금하고 저축기관이 예금을 발행한다. 예금증서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예금 및 정기예금. 월별 입금액은 보통 5위안부터 시작하며, 입금액은 1년, 3년, 5년으로 구분되어 누락된 금액이 있을 경우 월 1회 입금됩니다. 중간에 보증금이 보충되지 않으면 만기 출금 시 실제 입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4) 원금 예금 및 이자 징수를 위한 정기 예금. 원금은 일반적으로 RMB 5,000부터 시작하여 일시불로 예치됩니다. 예금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구분되며, 예금증명서는 만기 시 1회에 걸쳐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인출됩니다. 예금자는 저축 기관과 협상합니다. 이자 징수일에 이자가 징수되지 않으면 향후 언제든지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원금을 미리 인출해야 하는 경우 정기예금 중도인출 규정에 따라 예금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초과지급된 이자를 공제합니다.
(5) 정기예금에서 일시금으로 입금하고 시간에 맞춰 인출합니다. 원금은 보통 1,000위안부터 일시불로 입금되며, 입금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나누어진다. 예금증명서는 저축기관이 발행하며, 예금증명서를 가지고 원금을 분할출금할 수 있으며, 인출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중 예금자와 저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기간이 만료되면 이자는 인출됩니다.
(6) 고정액체로 편리한 저축예금. 예금증명서는 저축기관에서 발행하며, 보통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입니다. 예금증명서에는 기명형과 무기명형이 있으며, 기명형은 분실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규정" 시행 이후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이자 계산이 시행됩니다. 즉, 예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예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현재 이자를 지급합니다. 일수 기준, 예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포함), 반년 미만인 경우 전체 예치 기간을 3개월 예치 금액에서 40%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예치기간이 반년 이상(반년 포함)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치기간 전체를 인출이자율로 계산하여 40을 적용합니다. 정기 라운드 입출금의 경우 반년 예치율 % 할인 예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1년 포함) 예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전체 예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금일 당일 정기입금 및 출금시 1년 만기 예금금리 적용 이율은 40% 할인됩니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7) 화교(RMB) 정기 저축. 해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또는 홍콩, 마카오 동포가 송금 또는 반입한 외화 및 외화(금, 은 포함)는 중국인민은행에 매각되어 각종 전문은행에서 위안화 예금으로 교환됩니다. . 이 예금은 일종의 정기일시금 예금입니다. 예치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구분됩니다. 예금이자는 소정의 우대금리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좌 개설 시 '외국환증명서' 또는 '해외송금증명서'를 제시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입금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축기관에서 예금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예치금이 만기되면 예금영수증을 가지고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예금 시 인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출 시에도 인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출금할 경우에는 위안화 일시금 입출금 및 정기예금 출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저축은 위안화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외화로는 인출할 수 없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예금 만기가 지나면 롤오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함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 상기 제15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금 유형을 취급하는 저축 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축기관이 승인 없이 새로운 유형의 저축을 개설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해당 예금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해당 예금을 현지 중국인민은행으로 이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기일에 예금이 중국인민은행으로 이체될 때 이자의 이 부분은 여전히 저축기관에서 지불됩니다.
제17조 저축기관은 성 외환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외화저축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 외화저축예금의 종류, 이자율, 등급 및 이자지급방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기타 외화 저축 업무를 처리하려면 중국인민은행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18조 저축기관은 예금자를 위해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예금자의 의사에 따라 만기약정 또는 정기예금 자동이체를 처리할 수 있다. 합의된 이체와 자동이체의 구체적인 방법은 운영저축 주관부서가 제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 중국인민은행 성급지점의 비준을 거쳐 저축기관은 개인주택저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주택 저축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주택저축예금의 사용은 상업용 주택의 건설 및 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저축 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채 발행 및 상환 금융채,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2) 개인 정기예금증서 및 소액담보대출 사업을 개설하려면 저축기관 업무부서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성 인민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승인된 금융 사업.
신청 및 승인 시 저축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서비스가 아닌 기타 금융 사업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1조 저축기관은 임금지불, 집세징수,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서비스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행사 사업부 자체가 동의했습니다.
제22조 저축예금의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거나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이자율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모든 저축기관은 공시를 실시하고 국가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예치된 각종 정기예금의 경우, 원래 정기예금 기간 동안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이자는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제24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예치된 각종 적금예금에 대해 예금자가 사전에 인출할 경우 사전에 인출된 부분은 여전히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5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치된 각종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일(199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체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 과거의 연체 부분은 원래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이후의 연체 부분은 예금이 인출되는 날 은행이 고시하는 현재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어 지불됩니다.
'규정' 제26조 시행 이후 새로 예금된 정기예금은 원래 정기예금 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따라 조정될 경우 해당 계좌는 예금증서에 따라 개설된 이자는 당일 설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이자는 분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규정' 제27조 시행 이후 신규입금된 정기예금 전체, 중도인출 전체, 중도인출 일부는 당일 고시된 현행 저축이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미리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금 증서에 설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제28조 본 규정 시행 이후 각종 정기예금의 연체분에 대한 이자는 인출일의 현행 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규정' 제29조 시행 이후에는 당좌 저축 예금이 언제 입금되든 금리가 조정되면 1일 공시된 현행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된다. (매년 6월 30일을 이자 결산일로 하며, 이자는 일단 결산되어 원금에 합산되며, RMB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자정산일 이전에 계좌가 청산되는 경우, 계좌청산일 전일까지 계좌청산일에 공지된 현재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0조 법정휴일에 정기예금이 만료되어 예금자가 제때에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저축기관의 휴일 하루 전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이자는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31조: 예금자는 이자지급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예금을 담당하는 저축기관에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저축기관은 예금자에 대한 예금을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제32조 저축기관이 승인 없이 또는 위장된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한 경우, 현지 중국인민은행은 시정을 명령하고 예금 증가로 인해 흡수된 예금에 대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현지 중국인민은행 특별계좌 관리에 예치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금이 만료될 때까지 이자의 일부는 저축기관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공공 자금을 흡수하는 저축 기관은 현지 중국인민은행에서 기한 내에 청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저축기관이 흡수한 공적자금에 대해 예금금액에 따라 1일 5/10,000의 벌금이자가 부과되며, 예금 금액만큼 은행에 부과된 이자도 회수되거나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영업하는 저축기관은 적발 시 기한 내에 폐쇄 명령을 내리며, 흡수한 저축금은 인근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저축기관으로 이체됩니다.
제34조 정기예금을 인출하려면 예금자는 예금증명서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호적부, 군인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 예금자는 여권과 거류증을 제시해야 한다. - 이하 동일). 타인을 대신하여 정기예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절차 신청 시, 기타 신분증 발급은 무효이며,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처리 여부는 저축기관 업무관리부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 저축기관이 예금자에게 정기예금의 사전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제36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예금증명서의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에 따라 저축기관은 만기 정기예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예금자의 예금증명서(접기식)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된다. 등기식 예금증명서(접기식)의 분실신고는 가능하나, 무기명식 예금증명서의 분실신고는 불가능하다.
제37조 예금자의 예금증명서 또는 통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등록증, 성명, 입금시간, 종류, 금액, 계좌번호, 주소 등 관련정보를 원본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금자는 손실 신고 시 지급이 중단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분실신고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저축기관은 예금자가 출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만 분실신고 절차를 수락할 수 있으며, 예금자는 새로운 예금증명서 교체 절차를 시기에 맞춰 저축기관과 합의해야 합니다. (접기) 또는 예금을 인출합니다. 예금자가 직접 가서 분실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분실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금자가 서면으로 손실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전화, 전보, 서신 등으로 손실을 신고한 경우, 손실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손실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실신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 전이나 분실신고기간 만료 후 타인에 의해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저축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8조: 저축기관은 누군가가 예금영수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예금을 발견한 경우 예금영수증(폴더)을 보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예금에 대한 조회, 동결, 공제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승인 없이 예금자의 예금을 보류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부서가 조사, 기소, 사건 심리로 인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예금에 대해 저축기관에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법원, 검찰원, 검찰원 또는 검사는 공안 기관 또는 국가 보안 기관에서 공식 서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예금자 이름, 예금자 이름 등 예금자에 대한 관련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축기관, 예금일자 등 저축기관은 장부 원본을 제공할 수 없으며 사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회단위는 저축기관이 제공한 예금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체 또는 지급 절차와 관련된 저축예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예금자가 사망한 후 그의 신원 및 예금을 인출할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상속인은 예금기관 소재지(공증인이 있는 경우)에 공증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없는 경우 법적 상속인은 카운티 또는 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 동일)은 상속 증명서를 신청하고 저축 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양도 또는 지불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상속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저축기관은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조정 서신에 따라 송금 또는 지급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2) 예금자가 사망했으나 예금증명서 소지자가 저축기관에 상속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생존기간 동안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기 위해 직접 저축기관에 가지 않은 경우 예금을 한 곳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치한 경우, 예금기관은 이를 정상적인 인출 또는 이체로 처리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금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예금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국내 저축 기관에 예금을 보관하거나 은행에 보관 예금을 위탁한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경우, 원래 예금자가 사망하고 법적 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원래 예금자의 사망 증명서 이후, 저축기관 소재지 공증사무소에 상속권 증명서를 신청하면, 저축기관은 이를 이용해 예금 이체나 지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우리나라 저축기관에 예금한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에 대한 예금 이체 및 출금 절차는 중국 공민 예금과 동일하며, 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우리나라와 쌍무영사협정을 맺은 외국인은 협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5)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원래 예탁자의 사망증명서와 중국대사관에서 인증한 친족증명서를 제시하여 본국 공증사무소에 상속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서 입금 이체 또는 결제 절차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가 외국환을 금지하는 국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 화교단체, 우호단체, 애국화교지도자, 우호인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중국주재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본국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상속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송금이나 납부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나라가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특별히 처리하여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중국 국내 저축기관에 예금을 상속받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예금자 사망 후 법적 상속인도 없고 유언장도 없는 경우에는 전민소유 기업, 기관, 국가기관, 대중단체 직원의 예금은 전환된다. 지역 공증 사무소의 인증을 받고 재무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가 국유화되었습니다. 집합소유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은 집합소유권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집단소유로 이전되는 예금으로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저축관리조례》 제34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사안이 엄중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관계부서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재심의사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저축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저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 "규정" 및 "규정"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는 중국 인민은행 본점 금리 저축 관리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제44조: 중국인민은행은 '조례' 및 본 '조례'의 실시에 기초하여 적절한 시기에 '저축관리조례 세부 실시세칙'을 공포한다. "저축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
Yin Chuan [1992] No. 47
중국인민은행 지점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별도의 국가계획 시, 모든 전문은행, 종합은행, 우체국예금국:
'저축관리규정'( 이하 “조례”라 한다)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한다. 규정의 공포는 금융 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규정은 예금주 대다수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 및 기관은 시행 전 홍보와 설명, 준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종류 및 이자계산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축 관리 규정"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국 인민 은행의 회신서
Yinfu [1993] No. 217
중국 인민 은행 푸젠 지점 중국: 귀하의 복건 은행(1993) No. 082 "저축 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은 '저축관리규정'에 따라 금융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사업을 운영하는 우편업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축관리조례》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민저축관리를 책임지고, 저축기관의 업무를 감독, 감사하며, 국가저축법률,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세칙》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금융업무에 있어서 중국인민은행의 지도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이나 그 지점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저축사업을 운영하는 우체국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중국인민은행 및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발표
[2010] 제15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군대 발행에 대하여" 지휘관 및 전투원에 대한 예치금'을 고시일부터 '문제처리조치에 관한 고시' 등 131개 규범문서(별표1)를 폐지하고, '문제해결조치에 관한 지침' 등 76개 규범문서(별표1)를 폐지한다. 도시·농촌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저축의 원금과 가치를 보전한다." 2)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2010년 10월 26일
별첨 1: 폐지된 규범 문서(*** 총 131건)
21. "저축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Yin Chuan [1992] No. 47)
25. "저축 관리 규정"(Yinfu [1993] No. 217) 시행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