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호주 달러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8,086달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국직원은 US$10,000 상당의 외화 현금을 국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US$10,000 상당의 외화현금을 반드시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서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단일 출국:
1. 최근 입국 시 신고된 외화 현금 금액 없음:
(1) 미화 5,000달러 미만에 해당 달러(포함), "포팅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운행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운행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해당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10,000달러(포함) 미만인 경우, 은행에 "이동 허가증"을 신청하고 이를 제시하세요. 은행에서 발행한 "이동 허가증"을 국외로 휴대하세요.
참고: 여러 개의 "운송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허가증"의 누적 총액은 US$10,000 상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그 가치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국에서 '이동허가증'을 신청하고, 외국환국에서 발급한 '이동허가증'을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
(4) 복수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이 발행한 "휴대 허가증"의 누적 총액이 US$10,000를 초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2. 최근 기재사항에 외화현금 신고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1) 보유현금 총액이 신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출국허가서 소지"를 신청하지 않고도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2) 소지한 현금 총액이 입국 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a. 신고 기록상의 외화 현금 금액은 국외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동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b. 신고 기록을 초과하는 금액은 단일 출국으로 처리됩니다(최근 신고 항목에 신고된 외화 현금 금액 기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