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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위안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나요?

20,000위안 이상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초과액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억류됩니다

1. 외국화폐 국내 반입 제한은 없으나, 그 가치가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검사 전 반드시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엑스레이 통과)해야 합니다. 승객이 세관 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고 세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2. 1인당 미화 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화 국외 반출 허가증"(이하 "휴대 허가증"이라 합니다)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세관은 지정된 외국환 은행의 직인이 찍힌 '휴대 허가증'을 가지고 검사하고 이를 풀어줍니다.

3. 출입국 직원이 RMB 현금을 휴대할 수 있는 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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