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 관광객의 태국 체류 기간을 30 일에서 45 일로 연장합니다.
2. 플로어 방문객 체류시간을 15 일에서 30 일로 연장합니다.
3. 위에 언급된 이민체류기간 연장 정책은 2022 년 10 월 10 부터 2023 년 3 월 3 1 까지 시행됩니다.
전염병 표지를 취소하다
태국의 이른바' 전염병 서명' 이란 전염병 기간 동안 귀국하기 불편한 외국인을 가리키며 한 번에 60 일간의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태국 이민국 국장은 전염병 표시를 취소하고 발문을 보내 각종 요인으로 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인원이 전염병 기간 동안 태국에 체류를 신청하는 규정을 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대역의 연장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2022 년 3 월 25 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전염병 신청 마감일은 2022 년 6 월 5438+ 10 월 25 일이며, 그 전에 신청한 전염병은 2022 년까지' 살' 수 있다
2. 외국인의 갱신 신청 요구를 높이기 위해 일부 외국인이 태국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특히 외국인이 태국 체류를 신청한 이유는 반드시 엄격히 점검해야 하며, 이민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인이 태국에 밀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범죄 활동을 해야 한다.
3. 착지서명을 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태국에 체류를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이민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태국 임시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단기간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은 이 문서의 요구에 따라 태국에서 체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태국에 체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이민국의 태국 체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비자란 무엇입니까?
비자는 자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국, 출국 또는 통과를 신청한 외국인을 위해 한 국가 정부 기관이 발급한 허가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 조 국가는 중국 시민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회 공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의 정민 입국과 체류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