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데리고 출국해야 하는 시민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 현급 이상 동물보건감독부에서 발급한 동물건강증명서를 신청하고 효과적인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각 출국객은 한 종류의 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제한한다.
출국 7 일 이내에 예방접종증이나 면역등록부와 개인여권을 소지하고 현지 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임상건강검사를 실시한다. 임상검사 합격자는 동물 건강 증명서를 받은 후 출국을 허가한다.
확장 데이터:
출입국 물품 검역 요구 사항:
1. 동식물 또는 동식물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면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거쳐야 하며, 국가품질 검사총국에 동식물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2. 검역기관은 차량, 인원 출입국 통로, 수하물 추출 또는 위탁 장소 등에서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사는 엑스레이기 검역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3. 검역기관은 운송회사가 제공한 검역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현지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 검역 합격을 거쳐 실험실 검역, 격리 검역 또는 기타 검역 처리를 중단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석방할 수 있다.
인민망-애완동물 출입국 검역을 할 수 있고,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제한한다.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 명령. 146 "출입국 요원 소지품 검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