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산차 구입면세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은 미리 구매할 자동차의 브랜드와 모델을 확인한 후 현지 세관 (귀국 후 장기 거주 또는 근무지, 이하 서류지)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가용 자동차 신청서' (이하'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본인이 서명하고, 세관 등록신고를 하고, 세관 비준을 거쳐,' 귀국 인원이 국산차 허가증을 구입하다', 면세국산차를 구매한다.
(3) 신청자는 자용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관에 다음 서류 (원본) 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본인의 유효 여권 B. 중국 주재사 (영관) 관에서 발행한 유학생 증명서 C. 공안부에서 발행한 재중국 체류증명서 D. 고용주의 상급 당국이 발행 한 증명서; E. 입국 당시 세관이 서명 한 유효한 신고 서류; 서류지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귀국 서비스를 하는 유학자들은 입국하기 전에 내 주외사 () 관에 유학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국내 체류증명서' 는 각급 정부 주관 부서를 가리킨다. 세관이 서명한 입국신고서에는 해당 면세 한도액과 본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외환 (현금수표 포함) 금액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6 개월입니다.
(4) 차 구입을 허가받은 유학자들은 세관에서 발급한' 귀국인 자동차 구매허가서' 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세관 등록지 생산업체가 있는 곳의 판매부) 로 직접 자동차 구매 수속을 밟는다. 자동차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구매자는 세관에서 발행한 준구매 주문서 3, 4 련, 신청서 4 련의 도장을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세관 도장을 생산업체 판매부에 전달하고 현지 세관 검사에 보고하고 구매 수속을 처리한 후 세관에서 발급한 준구매 주문서를 돌려받고 신청서 제 4 련을 잘 보관한다. 생산업체는 서류지 세관과 같은 곳에 있는 경우 서류할 때 관련 수속을 함께 할 수 있다.
(5) 유학자들이 귀국하여 자기 용도로 일하는 면세국산차는 면세 수입차로 간주되어 세관 감독 기한 내에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사사로이 양도할 수 없다. 세관은 외국 상주기구와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 면세차의 세관 감독 기간은 6 년이다. 인도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세관 감독 기한 (2 년 이상) 내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는 반드시 미리 서류지 세관에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차량 구매 할증료를 처리한다. 차세가 6 년이 된 면세 차량에 대해 차주는 서류지 세관에 세관 규제 해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면세차는 세관감독 기간에 사고신고가 발생하여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국산차 특혜 대우를 받는 유학 귀국자는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관 감독 기간 동안, 그 차량의 관련 규정은 매년 1 분기에 현지 세관에 보고하여 연심을 실시해야 한다. 연검할 때, 차주는 반드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세관이 서명한 준주문서와 신청서 제 4 련,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와 세관에 등록된 차량을 휴대해야 한다. 세관감독기한 내에 면세차가 이유 없이 세관심사, 양도 또는 무단 전매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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