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기준, 미국 관세청의 반입 금지 품목 목록(참고용으로, 미국 관세청 최신 규정을 참조하세요):
1. 현지 국가의 동물 전염병 상황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육류, 우유, 계란, 가금류 및 그 제품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 건조, 가공 및 훈제 또는 완전 조리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생산됩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유행 국가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송아지 고기, 양고기, 양고기, 엘크, 들소 등을 제외한 고기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상업적으로 통조림으로 판매되는 돼지고기 통조림은 재료 라벨이 표시된 개봉되지 않은 용기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은 일반적으로 조리되지 않은 한 끼 식사용으로만 반입이 금지됩니다.
2010년 1월 14일부터 상업용 화물이든 승객 수하물이든 조리된 돼지 가죽은 구제역, 돼지 수포성 질환,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전통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입됩니다. 원산지의 정부 공무원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를 넣은 월병은 반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승객은 애완동물 사료, 신선(냉장 또는 냉동), 조리, 통조림 또는 가공 쇠고기, 송아지 고기, 들소, 사슴고기(사슴), 엘크, 무스, 순록 등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생산된 식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식품은 영어로 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업적으로 포장 및 캡슐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 양, 염소 고기가 포함된 육류 제품은 국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란: 날달걀이 포함된 식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뉴캐슬병(외래성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는 국가 및 지역에서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소비용으로 계란 및 계란 제품을 미국 수의과에서 발행한 증명서 없이 반입하는 경우 농업부 수입허가증,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선한 과일, 야채, 풀, 필요한 경우 종자 또는 식물 제품의 반입을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한약재나 찻잎, 커피콩 등에는 세관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고기와 가죽으로 동물의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고기, 가공되지 않은 가죽이나 동물의 모피, 소와 말 또는 계란을 포함한 가축 , 이러한 물품은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일상 식습관으로 인해 육포, 육포, 육포 등 일부 제품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새둥지, 햄 등은 섭취가 금지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나라에 입국.
그 밖에 고기가 들어간 계란말이, 사탕처럼 포장된 쇠고기 큐브, 고기를 채운 월병, 쌀만두 등 고기가 들어간 음식도 있고, 기내에서 먹는 빵도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조류독감에 걸릴 위험이 있는 새둥지, 새둥지 통조림, 새둥지 월병도 포함됩니다.
특별 알림:
1. 음식을 가져오면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다른 수하물 검사만큼 간단합니다. 그냥 스캔만 하면 됩니다.
2. 일부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신고한 경우 해당 식품은 압수될 뿐입니다.
3. 신고하지 않고 밀수품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다음 식품은 국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1. 각종 조미료, 식초, 식물성 기름, 겨자, 케첩(케첩) , 마요네즈, 잼, 시럽, 젤리, 피클 및 기타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제조 소스
2. 유제품 및 계란이 포함된 구운 식품 또는 혼합 식품에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이 표시되어야 하며 원래 포장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빵, 비스킷, 페이스트리, 그래놀라바, 감자칩, 시리얼 제품 등 손대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3. 사탕, 푸딩, 초콜릿 등; p>4. 치즈: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고온 가공 고형 치즈, 버터, 버터 오일, 요거트, 사워 크림, 양페타 치즈.
브리치즈, 카망베르, 치즈 인브린, 모짜렐라, 버팔로모짜렐라, 이탈리안 치즈, 브리티쉬 컷 치즈 치즈 등
단, 수족구병 유행국가에서 생산된 코티지치즈, 리코타치즈, 크림치즈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5. 수족구병이나 우역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유나 염소유 및 그 제품은 농업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육류 또는 가금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개인용 통조림 식품 또는 진공 포장된 큰 입 통조림 식품
7. 신선, 냉동, 건조, 훈제, 포장 또는 조리된 생선, 개인용 새우, 전복 및 기타 해산물 제품
8. 말린 과일: 살구, 매자나무, 붉은 과일 등 다양한 말린 과일. 구스베리, 대추야자, 무화과, 구스베리, 배, 자두, 건포도, 토마틸로 등;
9. 영문 성분 설명과 함께 원래 포장에 포장된 분말 양조 음료. 단, 반입 가능 여부는 항구 세관의 농업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목;
10. 상업용 통조림 주스
11. 상업용으로 포장된 주스는 직접 끓이거나 물에 담그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감귤 잎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12. 과육이 없는 커피, 로스팅 또는 로스팅되지 않은 커피,
13 250g을 초과하지 않는 캐비어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물품이 압수됩니다.
14. 향신료: 오렌지, 레몬, 라임 및 기타 감귤류 잎과 씨앗, 레몬그라스 및 기타 야채와 과일 씨앗으로 만든 향신료 외에도 기타 모든 건조 향신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꿀 : 빗꿀, 로열젤리, 꿀벌화분, 프로폴리스 등은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꿀벌에게 먹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빗벌꿀) 꿀은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16. 인스턴트 국수 및 라면: 양념 패킷에는 고기나 계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7. 쌀: 백미, 바스마티 쌀), 현미, 현미, 백미, 쌀 밀가루 및 기타 껍질을 벗긴 쌀 제품은 국내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30일부터 카프라비틀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된 비상업적 쌀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18. 밀가루, 쌀가루, 귀리 가루, 옥수수 가루 등;
19. 버섯: 신선하거나 건조된 것 모두 땅 위의 부분이고 깨끗하고 흙이 없어야 합니다.
20. 견과류: 다양한 가공(분쇄, 건조, 으깨기, 굽기, 조리 등) 모든 견과류는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기타에는 아몬드, 빈랑나무, 브라질 견과류, 캐슈, 코키야넛, 헤이즐넛이 포함됩니다. ,
자바 올리브, 은행나무, 마카다미아, 피칸, 필리 너트, 잣, 피스타치오, 호두는 입국 전에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21. 위에서 언급한 섭취 가능한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은 월병, 만두, 베이컨, 베이컨, 절인 고기, 소시지, 치실, 건조 고기, 햄, 오리 구이 및 고기와 계란이 포함된 기타 육류 제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세계적인 전염병과 해충 및 질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국가로 반입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완전히 나열할 수 없으며, 국가로 반입할 수 있는 식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동식물 건강 검사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301-851-3300 또는 무료 전화 1-877-770-5990으로 전화하세요.
2. 과일, 채소, 식물, 식물 씨앗 및 토양
모든 종류의 과일, 채소, 식물, 식물 씨앗, 식물 제품 및 토양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식물로 만든 밀짚모자, 나무 조각품, 기타 수공예품 등 위 품목을 소지한 사람은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품목을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동식물검역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산 상표가 있는 과일 및 채소는 일반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며, 캐나다산이 아닌 과일 및 채소는 일반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품목은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땅 위 부분),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싹이 나지 않는 코코넛 과육, 껍질을 벗긴 마늘 정향, 깨끗이 씻은 생강 조각, 마름(구근 부분) , 밤나무(과일 부분만)), 타마린드 꼬투리, 세인트 존스브레드 꼬투리.
중국인들은 각종 과일(사과, 오렌지 등), 생땅콩, 생멜론씨 등 종자식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약물
일반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외에서 구입한 처방약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규정된 품목은 개인 용도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은 헤로인(Heroin), 코카인(Cocaine), 마리화나(Marijuana), LSD(강력한 환각제), 항우울제 등을 함유한 마약성 향정신성 약물, 진정제, 수면제, 각성제 등의 운송을 금지합니다. , 항간질제 및 범죄자가 남용하기 쉬운 일부 약물.
예를 들어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환각제라고도 불리는 로히프놀),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GHB, 환각제), 펜펜, 위조처방약 등도 수입이 금지된다. -암, 에이즈, 관절염 또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처방 약물을 포함하여 우편이나 개인 휴대로 운송되는 처방약 및 의료 장비.
이러한 의약품이나 기기는 다른 나라 의사의 처방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FDA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소지가 허용된 일부 약물은 일부 주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이민자들이 여행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의약품만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잠재적으로 중독성 또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져오는 모든 약품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들은 일부 한약이나 한약을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이나 생활약은 지참할 수 있지만 복용량은 일일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양의학, 한의학 특허의약품은 중국어와 영어로 된 설명서나 약의 성분에 대한 설명이 적힌 원래 포장대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행 중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금지 또는 제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마십시오.
밀수품 성분이 포함된 전통 한약 및 독점 한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에페드린 약물: 비염 정제, Chailian 경구 액제, Dahuoluo 알약, Zhuifeng 크림, 복합 제제 Chuanbei 기침 시럽 , 차가운 캡슐, 응급 시럽 등;
2. 스트리크닌: 완화유, 류마티스 관절염 정제, 골극 캡슐, 관절염 연고, 징야오캉 캡슐, 웨이얼강 정제, 야오통닝 캡슐
3. 모르핀: Changweining, Kechuanning, Kesu Stop, Keke, 소아 설사약 링 등;
4. 전갈, 지네, 두꺼비, 천산갑, 거머리, 곰 담즙과 같은 동물 또는 동물 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랑이 뼈, 뱀 담낭, 뱀 허물, 매미 허물, 사슴 뿔, 사향, 황소 뿔, 코뿔소 뿔, 거북 껍질, 새 둥지, 위석, 당나귀 가죽 젤라틴 및 기타 한약 또는 한약.
4. 화폐 및 금제품
미국은 화폐유통이 자유로운 나라로 화폐 반입과 반출에 제한이 없다. 다만, 휴대하는 화폐 및 화폐수단(미국 또는 기타 유통국가의 주화 및 지폐, 여행자수표, 현금주문 및 유통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0,000달러 한도를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유 화폐 및 화폐 압수를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화, 메달, 금괴는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품목은 쿠바, 이란, 미얀마, 수단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품목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위조 금화는 발행 국가에서 그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지적 재산권 및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품목
모든 유형의 위조 의류, 가방, 장난감, 예술품, 서적,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제품은 압수됩니다.
음란물 및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사진, 도서, 시청각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어류 및 야생 동물
야생 조류, 야생 포유류, 해양 포유류, 파충류, 갑각류, 어류, 연체 동물 및 무척추 동물, 가죽, 엄니, 뼈로 만든 제품 상기 동물의 , 깃털, 알(알)은 엄격한 수출입 통제 대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종 및 그 제품의 수입과 수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혹멧돼지 엄니를 제외하고 상아 또는 상아 제품의 수출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위 품목을 수입하려면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에 수입 허가를 신청하세요. ?
100년 이상 된 상아 골동품이나 야생동물 성분이 포함된 골동품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입증하는 공증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7. 애완동물
미국에서는 고양이와 개가 포함된 모피 제품의 생산, 운송, 유통, 판매, 수입 및 수출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무거운 벌금까지. 중국 국민은 장갑, 모자, 옷, 매트리스, 매트 및 고양이나 개 털을 함유한 기타 의류, 신발, 모자를 입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받습니다.
1. 고양이: 고양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입국항에서 세관 방역검사를 받게 되며,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반려됩니다. 기입. 애완동물의 건강이 명백히 좋지 않은 경우, 귀하의 비용으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고양이를 국내로 데려오는 데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국내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해당 주의 보건부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국가는 입국 전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와 괌으로 입국하는 모든 애완 고양이는 현지 전염병 예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개: 미국 세관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개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부 항공편이나 입국 주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견병 면역증명서에는 개가 입국하기 최소 30일 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개의 신원, 예방접종 시기, 유효기간 및 수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국 전 12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신 반려견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광견병이 없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개는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요건은 안내견과 같은 안내견에게도 적용됩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반려견은 반드시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격리를 통해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에 너무 어린 개(생후 3개월 미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격리되며, 접종 후 30일 동안 격리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련 격리 및 검역 계약서는 입국항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류: 농업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이 보고된 국가로부터의 조류 입국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농무부의 동식물 건강 검사국(APHIS)에서는 미국 토착종이 아닌 모든 애완용 새의 입국을 요구합니다.
농업부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원산지 국가의 동물보건방역부서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3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뉴욕,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의 입국항만 미국산이 아닌 애완용 새의 입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멸종위기종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및 미국 야생조류보존법(WBCA)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새는 구매,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무새, 잉꼬, 마코앵무새, 로리, 앵무새 등 대부분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랑앵무, 앵무새, 장미고리 잉꼬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새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이를 운반하는 사람은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1인당 매년 2마리의 새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새들은 입국 시 CITES 및 WBCA가 발급한 수입 허가증을 동반해야 합니다.
5. 생선: 수입 활어에 대한 수입 제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USDA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귀찮은 어류 제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6. 원숭이 및 기타 영장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애완동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7. 수입 바다거북, 거북이, 물거북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특정 크기 및 수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크기는 4인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수량은 6개(거북알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토끼, 흰족제비, 햄스터, 게르빌, 기니피그 등 기타 동물의 건강 상태가 좋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9. 파충류 및 무척추동물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10. 사향고양이와 아프리카 설치류는 과학 연구, 교육,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11. 달팽이는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타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주미 중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동물 동반에 대한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주 및 지방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생물학적 제품
연구, 생물학적 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생물학적 표본.
박테리아 배양 배지, 생물학적 분비물, 배설물, 곰팡이, 절지동물, 연체동물, 가축, 조류, 식물 조직, 바이러스 또는 벡터를 포함한 수입품은 농무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하려면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필요합니다.
9. 직물 및 의류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이나 선물을 위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직물 및 의류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업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옷의 개수가 제한됩니다.
10. 문화유산 및 문화 유물 및 골동품
11. 불법 약물 장비
불법 약물 장비란 금지된 약물을 제조, 혼합, 주사 및 흡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장비 또는 제품. 당뇨병 치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처방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총
13. 먹이
참조: EVUS 공식 웹사이트 - 도움말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미국으로부터의 육류 수출 승인
참고: 인민일보 온라인 - 중국인은 출국 시 특정 물건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참고: Xinhuanet - 미국 입국 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