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에 따르면
제 4 조 경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 그리고 해외기관과 개인의 경내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은 이 조례에 적용된다.
제 16 조. 해외 기관과 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기관과 개인이 국내에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 접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외환을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자본을 해외로 속여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외환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동시에 동등한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외환 거래, 위장 거래 외환, 외환 매매 또는 외환 매매의 불법 도입 금액이 큰 경우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불법 금액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위법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승인 없이 외환 판매 업무를 무단으로 경영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주관 부서에서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경영 결산, 환매 이외의 외환업무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외환관리기관이나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이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