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최대 2만 위안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관리조례'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민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인민폐 반출에 대해 할당량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인민은행이 정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위안화 출입국에 대해 할당량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도는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현재 개인이 RMB를 출국할 때마다 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RMB 위조 또는 변조는 금지됩니다. 위조화폐, 변조화폐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조화폐, 변조화폐를 밀수, 운반, 보관,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추가 정보:
통화 입출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칙 및 규정:
1. 국가는 통화 입출금에 대한 할당량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중국 국민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개인이 소지하는 위안화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중국인민은행이 정합니다.
2. 국가 화폐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진실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화폐는 우편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자국 화폐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화폐를 우편으로 국내 또는 국외로 운송하거나 휴대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국가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참고 자료: 중국인민은행 - 중국 국민이 위안화를 소지할 수 있는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