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조금 대상은 1 및 1979 입니다. 2. 1969 중수 국경 반격. 3. 1962 중국-인도 국경 반격. 4. 항미원조 1965 부터 1974 까지. 5. 1974 의 시사보위전. 6.70 년대 반미 원조 노인 (라오스, 캄보디아). 둘째, 보조금 기준 1. 이미 기업에서 은퇴한 퇴역 병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연금을 기준으로 10% 를 더 올리고 이후 1 인당 월 60 위안의 생활보조금을 늘렸다. 2. 상술한 퇴역 병사 중 기업과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재취업을 이루지 못한 45 세 이상 도시 실업자에게 매달 102 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 3. 상기 45 세 이상 귀향 군인에게 1 인당 월 102 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 셋째, 항미 원조 북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보조금은 여기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선배들이라 벌써 다 끝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경제 기초는 다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 같은 생활이 어려운 노전사들은 모두 현지 정부의 관심과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희소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지 80 주년을 기념해 선거현 민정국이 문서 (절강 (2007)143 호) 정신에 따라 정기보조금을 받지 않은 모든 재향군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 한 달에 농촌에서 참전하는 모든 노병들에게 200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도시에 직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 참전 퇴역 인원에 대해 매달 300 위안을 보조한다. 현재 이 일은 처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