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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죄는 검찰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찰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사법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과 감찰위원회가 관할한다. 이 범죄의 목적은 국가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범죄, 2. 직권남용범죄, 3. 직무유기범죄, 4. 중대한 책임사고에 대한 범죄 . 기타 공무원의 범죄. 법을 왜곡하는 죄는 직권남용죄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한다.

오심죄로 감독위원회에 대한 제소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 이상의 사망 또는 3인 이상의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인명 피해 또는 10인 이상의 경상

2.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3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30만 위안 미만,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3. 사적 사기로 인해 2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관련 기업, 기업 및 기타 단위에 생산 중단, 심각한 손실 또는 파산을 초래한 경우

5.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6. 관세청 및 외환관리 부서 직원이 심각한 무책임을 초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7. 기타 공공 재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법적 근거: 39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사법관은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법을 왜곡하고 자신이 무죄인 줄 알면서 사람을 기소하게 하는 사람은 고의로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방해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 또는 행정 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무책임이나 직권남용, 법에 따라 소송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보전조치 또는 강제를 불법적으로 채택한 경우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법관이 뇌물을 받고 전 3항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 동시에 본법 제385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는 다음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더 무거운 처벌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에 따라 수사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자료를 처리한다. 신속한 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합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사건은 제기되지 않으며,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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