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심의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행정행위를 행한 상급 행정기관의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합니다.
2. 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부서가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급 부서로 승격되거나, 관할 기관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공안국의 결정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현 정부나 상급 공안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선택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국무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 및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위 권위자.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수준의 관할 기관.
행정재심을 신청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재의법의 규정과 행정재의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족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부서를 직접 관리하는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하고, 특정 행정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행정 부서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부의 행위에 따라 신청자는 상급 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2조: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자 현급 이상에서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주무관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