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외국상에게 양도하는 통지 규정.
5. 양도쌍방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재정부의 양도비준서류, 대외지급증명서 등에 의거한다. 법에 따라 증권등록결제기관에 지분 양도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주주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양도가격이 지급되지 않을 때까지 증권등록결제기구와 공상행정관리부는 양도와 변경 등록 수속을 할 수 없다.
6.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쌍방은 주식 양도 전에 외환관리부에 가서 외환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외자 지분 양도와 관련된 경우, 지분 양도 전에 외환관리부에 가서 외자 외환등록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7. 외국인 투자자는 자유환전화폐로 양도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관리부의 심사를 거친 후에도 투자로부터 인민폐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양도가격 12 개월을 청산한 후 구매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8.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환수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측은 규정된 기한 내에 양도승인서류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