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세신고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총국 공고 제 40 호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제 20 13 호) 3. 국내 기관과 개인은 다음 외환자금을 처리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술한 문건의 경우라면 대외지불에 대한 세무신고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