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술한 사람은 국산 자동차 면세 수속을 처리하는데, 사전에 자동차 브랜드 이름, 모델, 구매지를 스스로 확인한 후 소재지 세관 (이하 서류지)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가용 자동차 신청서' (이하 신청서 양식) 를 한 양식에 4 부씩 작성해서 세관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나는 유효한 여권이다.
(2) 중국사 (수령) 관에서 발급한 유학생 증명서;
③ 공공 보안 부서에서 발행 한 국내 거주 증명서;
(4) 고용주의 상급 관할 부서에서 발행 한 증명서;
(5) 입국 시 세관 서명 도장을 찍는 유효한 통관 증명서;
⑥ 기록지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세관이 서명한 입국신고서에는 해당 면세 한도액과 본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외환 (현금과 수표 포함) 금액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6 개월입니다.
2. 세관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구입신청자는 세관에서 발행한' 준구매 주문서' 제 3, 제 4 련,' 신청서' 제 4 련 도장을 찍은 후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세관 소재지의 생산업체가 있는 곳의 판매부) 로 직접 가서 처리한다. 자동차 구입인은 자발적으로 세관 도장을 공장 판매부에 전달하고 현지 세관 검사에 신고해야 한다. 구매 수속을 처리한 후 세관에서 발급한 준주문서를 돌려받고 신청서 제 4 련을 잘 보관한다.
3.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술한 인원은 매년 1 분기에 자발적으로 차량 기록지 세관에 연간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연심할 때, 차주는 반드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세관이 서명한 준주문서, 신청서 제 4 련 및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와 세관에 등록된 차량을 휴대해야 한다. 매번 서명한 연심 기록은 차량 소유자와 세관 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4. 상술한 사람이 구매한 면세국산차는 면세 수입차로 간주되고 세관 감독 기간은 6 년이다. 인도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세관 감독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세관 비준을 거쳐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쳐 양도된 차량, 교통부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차량 취득 할증료 증명서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새 차주는 차량 구입 할증료를 납부한다. 차세가 6 년이 넘은 면세 차량에 대해 차주는 서류지 세관에 가서 세관 감독 취소를 처리한다.
5. 세관감독기한 내에 면세차량은 이유 없이 세관검사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양도, 재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연락처 전화: 0 10-88453392, 88454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