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7 조는 기업소득세법 제 3 조가 말한 중국 내외의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소득 제공은 반드시 노무발생지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 회사의 노무는 해외에서 발생하며, 상술한 원칙에 따라 노무가 발생한 곳에 따라 해외 소득에 속하는 것을 확정한다.
회사가 기업소득세법 제 3 조 제 3 조에 규정된 비주민인 경우: "비주민기업이 중국 내에 기관이나 장소가 없거나, 기관이나 장소가 있지만 그 소득이 기관,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 중국 내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