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민은행 영업관리부에서'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 섭외소득 신고 시한 인상 통지' 에 따라 새로운 국제수지 섭외소득 신고 시한은 9 월 1, 20065438 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관이나 개인이 은행을 통해 섭외금을 받은 후 10 근무일 이내에 결제은행에 가서 국제수지 섭외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2003 년 10 월 1 일 이후 보고 기간은 10 영업일에서 5 영업일로 더욱 단축됐다. 국제수지 섭외수입은 중국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얻은 수입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예: 운송 보험 관광 등) 으로 인한 외환수입을 말한다. ) 및 자본 거래 (예: 직접 투자, 증권 발행, 외채 등. ).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문서에 따르면 상품무역 외에 다른 성격의 2,000 달러 이하의 섭외수입은 신고에서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