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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나요?

세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외화 현찰입출국관리 잠행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국자는 외화 현찰액이 5000 달러에서 65438 달러 +0 만 달러 (65438 달러 +0 만 달러 포함) 를 넘는 경우 외환지정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등가값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예금지나 환어음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상술한 부서의 도장을 찍힌 증명서에 의거하여 검수해야 한다.

세관은 은폐, 거짓말, 은폐 등으로 세관 감독을 회피하려는 여행객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법 및 세관 행정처벌 조례에 따라 시행하다.

보충: 세관 규정에 따르면 1 인당 최대 인민폐 2 만원 또는 5000 달러 상당의 외화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은 서면으로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초과 부분은 과세, 벌금 또는 몰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의는 참고할 수 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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