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금액이 5 만 달러 이하인 비무역항목 판매지불환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외환지정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고 외환지정은행이 진정성을 확인한 후 판매지불을 할 수 있다.
외환 지불 절차 현행법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무역항목의 판매지불에 대해 국내 기관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국가외환관리국 지사 (이하 외환국)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환국의 진실성 심사를 거친 후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판매 지불 수속을 밟는다.
현행법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무역항목의 판매지불에 대해 경내 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신청하고, 현지 외환국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진실성 심사를 진행한 후, 현지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판매지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