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외경제무역부 재정부가 국제경제협력자금 관리에 관한 잠행방법.
제 1 조 중앙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제경제협력기금 (이하 펀드) 의 취지는 우리나라 대외경제기술협력의 발전을 지지하고, 국제경제기술협력회사 (이하 회사) 와 관련 기관에 대외청부, 단독 소유, 합자경영을 실시하며,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일부 유동자금 (외환과 인민폐) 을 제공하고 다자간 및 양자기술지원협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제 2 조' 자금' 의 주요 출처는 1984 년부터 1988 년 5 년간 수령국이 외국 대출금을 상환한 소득이다.
제 3 조 기금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관리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외환과 인민폐로 각각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의뢰하고 재무관리는 재정부와 은행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