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구 보조구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동림우당구, 남림회성 고속, 서지두라영조역, 북교수원 보호구역의 구역을 가리킨다.
종합보구와 그 보조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종합보구 건설 발전은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 방향을 고수하고, 혁신 발전,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르고, 솔리드화, 차별화를 목표로, 건설 기능이 완벽하고, 산업조정, 지역연계, 발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시범구역과 산지생태보세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제 6 조는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종합보증구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관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장려하고, 그 자산,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7 조 귀양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허가나 위탁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계획, 건설, 관리 등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특별 계획 및 통제 상세 계획을 조직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한다.
(b) 건설 개발 계획 및 산업 개발 카탈로그를 개발하고, 산업 배치 및 개발 건설 활동을 조율하며,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조율한다.
(c) 개발 개혁, 환경 보호, 건설, 비즈니스, 기술, 산업 및 정보화, 금융, 인적 자원, 통계, 안전 생산 및 국유 자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4) 세관, 검사 검역, 외환관리,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상공업, 세무, 품질 기술 감독 등의 부서와 협조한다.
(e) 지방 및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관리 책임.
전항의 세 번째 규정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허가와 행정처벌이 관련되어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가운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오염물 배출허가, 시공허가 등의 사항은 원허가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결정하고 원허가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 관리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을 설립하여 상대적으로 행정허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8 조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상공업, 세무,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 종합보구 내에서 법에 따라 기관이나 직원을 파견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민정, 공안, 소방, 문화, 교육, 위생, 도시관리, 교통, 식품의약품 안전 등 공공안전과 사회관리와 관련된 행정사무. 종합보구 내의 현지 현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관리한다. 법정 권한을 초월한 사람은 상급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 관리 부서는 종합보구 내에서 행사되는 관리 직권과 책임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내용이 조정되면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 정부는 합동회의 제도를 건립하여 종합보구 건설과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와 현지 현급 인민정부와 연계법 집행을 조율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종합보구는 재정분리를 실시하고, 수지는 시급 예산 관리와 감독에 포함된다. 제 3 장 투자 및 운영 제 13 조 종합보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4 조 종합보구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은 종합보구 각 계획 및 산업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고, 선진적인 생산공정과 기술을 채택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활용하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종합보증구 내 기업과 관리위원회가 환경보호 및 개선환경협정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국제환경 및 에너지관리체계 표준인증을 신청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 외에 종합보구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종합보구 내에서는 법에 따라 신형 무역업무를 전개하여 대데이터 의약건강 등의 산업 발전을 장려할 수 있다.
시 인민 정부와 그 관리위원회는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개방 분야와 시범 업무를 확대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국제 투자 및 무역 규칙에 부합하는 규제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