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도급 공사 항목 아래 국내 외환 이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외도급 공사 항목 아래 총도급업자와 도급업자는 모두 국내 기관이고, 총도급업자는 도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총도급업체 자격증, 대외도급공사 계약 (협정) 및 도급계약 (계약) 을 직접 외환지정은행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도급 기관이 이체한 외환자금은 대외지급으로 제한되며, 송금할 수 없다. 하청업체는 공사 자금을 국내 조달 등 국내 비용에 사용해야 하며, 국내 총청업자가 공사 대금을 결산하고 인민폐로 국내 하청업체에 지불해야 하며, 쌍방은 국내 외환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