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엄격한 외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외환체제도 어느 정도 개혁을 했고 1980 12 18 에서 국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행조례' 를 발표해 외환관리를 규범화했다. 1994 65438+ 10 월 1 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은 환율 병행, 은행 매각, 외환시장 등 일련의 개혁을 진행했다.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 외환관리를 대외개방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기 위해 국무부는 1996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이하' 외환관리조례') 를 반포하고 같은 해 4 월 1 일부터 발표했다. 1997 6 월 1 일 국무부는' 외환관리조례' 를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잇달아 일련의 외환관리법을 반포했다. 예를 들어,' 경내 주민이 사환외환방법',' 경내 주민 외환예금 송금 규정' (국가외환관리국 5 월 3 일 발행 1996),' 환환, 환매 및 환환 관리 방법' (중국 인민은행 6 월 20 일 발행/KLOC-0 65438' 개인휴대외환출입국관리규정' (국가외환관리국, 세관총국 2 월 36 일 공동 발행 1996),' 은행외환업무관리규정' (국가외환관리국 9 월 27 일 발행 1997) 1997) 및' 국내 주민 외환관리 잠행조치' (1998 9) 1998 하반기, 밀수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외환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가 1999 년 6 월 25 일 감사부, 중국인민은행 등 5 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환 사기, 불법 외환,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등 외환 관리 행위에 대한 행정이나 규율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을 발표해 비교적 완벽한 외환관리제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