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을 소지한 중국 시민은 태체류 30 일 이내에 서명을 면제한다.
2.
태국의 비자는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체류 (비이민) 비자, 외교비자, 공무비자, 예우 비자 등 6 가지가 있다. 관광 비자는 관광과 의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임시체류 B 급 (상무비자) 은 1 회, 2 회 이상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광 비자는 3 개월 또는 6 개월 동안 유효하며 30-60 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4.
중국 시민은 중국, 태국 사영관 또는 지정기관을 통해 여행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비자 신청은 주중대사 영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5.
대사관이 비자를 접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자 유형에 따라 약 2 ~ 5 일 (영업일 기준) 이다.
6.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비자도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7.
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고, 관광객마다 2 만 바트나 동등한 외화를 휴대해야 합니다. 가족당 4 만 바트 또는 동등한 외화를 휴대해야 한다.
8.
특별설명: 태국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9.
중국인 관광객은 태국 각지의 변검소에서 15 일 착지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착지 비자를 발급할 때는 재산증명서, 확인된 항공권, 호텔 주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금은 1000 바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