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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처와 외화 환전처는 외환준비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명단은 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경상수지 외환업무지침 (2020 년판) 규정에 따르면 대리점과 외환대리점이 보존해야 할 외환수표는 5 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물요금은 업무상 중요한 기록과 증빙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왕래 금액과 쌍방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화 환전 기관의 경우, 비망록 사용 및 보존 규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화 환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환전수표는 고객이 서명하고 취급인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한 양식에 세 부씩 해야 한다. 하나는 고객이 보관하고, 하나는 승인 은행을 보내고, 다른 하나는 외화 환전기관이 장부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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