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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시 주의할 점

한국에 입국할 때 가짜 이름표를 달 수 있다. 유럽,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만 검사가 엄격하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다.

한국 입국 시 유의 사항:

1. 입국 심사

2012년 1월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항이나 항구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국내외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보장을 위해 활용됩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자, 해외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및 그 가족, 중앙정부의 장이 초청한 외국인은 이 절차가 면제됩니다.

2. 입국 시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사항

기내 승무원이 발행하는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중.

1. 입국신고서 - 외국인은 한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만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물품신고서 – 1인당 1부 또는 가족당 1부.

3. 검역신고서 – 콜레라, 황열병, 페스트 및 기타 감염지역(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 또는 승무원은 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한국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면세품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승무원 제외)은 일정 정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면세 품목:

1. 출국 시 해외로 가져가는 관광객(거주자 제외)의 개인 소지품(면세 신고 품목).

2. 출국 시 신고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물품.

3. 주류 1병(1000ml 미만, 해외 구매 금액 US$400 미만), 담배 200개피(시가 50개, 기타 250g). 와인에 대해서는 1000ml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와인 구매 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와인 2000ml 별도 과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술, 담배 반입이 금지됩니다.

4. 향수 2온스(약 60ml).

기타 신고사항 및 금지품목에 관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 입국 시 현금 소지 제한

한국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거주 여행자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외화 또는 원화(여행자 수표, 은행 수표 포함)를 소지할 경우 한국 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나 약속어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

한국의 주요 관광 서비스 시설: 전국에 국제 수준에 도달한 호텔이 40개가 넘으며, 그 중 일부는 국제 호텔 예약 시리즈에 가입했습니다. . 서울의 신라호텔, 롯데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조선호텔, 하얏트호텔, 플라자호텔, 워커힐호텔 등이 초호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주요 관광지 :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민속박물관, 강화도, 판문점, 경주, 제주도, 설악산 등

201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9건, 세계자연유산 1건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은 서울종묘(1995), 해인사(1995), 불국사와 석굴암(1995), 수원화성(1997), 창덕궁(1997), 경주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 40기(2009) , 안동 하회마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려면 단체 여행이든 개인 여행이든 최소 50,000위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비가 아닌 보증금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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