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상위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1 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공안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면 당사자는 현 정부나 상급 공안부를 찾을 수 있다.
3.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4.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둘째,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은 무엇입니까?
1, 행정복의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2. 관련 행정복의기관이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를 결정한 것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을 접수일로 한다.
3. 관련 행정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경우, 관련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복의신청인이 행정복의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