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지구환경기금(GEF, 이하 기금) 지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분담과 승인절차를 표준화하고, 본국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문서는 임시 규정으로 특별히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투자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 지원 프로젝트(이하 기금 프로젝트라 함)에 적용됩니다. 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지침 및 정책에 부합하며,
(2)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공해 및 이들 지역과 관련된 토지 황폐화와 같은 특정 분야가 기금 지원에 포함됩니다.
(3) 지구 환경적 이점이 있습니다.
( 4) 기금의 추가 비용 및 공동 자금 조달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3조 재정부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 국가 환경 보호국 또는 관련 관할 당국과 함께 기금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중국을 대신하여 관련 계약을 검토 및 서명합니다.
(2)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기금 추천 프로젝트를 기금 사무국 또는 기금 집행 기관에 제출 또는 확인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기금 및 집행 기관과의 협상, 보조금 계약 및 기타 프로젝트 문서 서명
(3) 프로젝트 단위와 프로젝트 시행 계약 체결, 기금 보조금 사용 계획, 프로젝트 조달 계획 및 해외 승인 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 및 교육 계획, 기금의 특별 계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합니다.
(4) 국가 환경 보호국과 협력하여 승인된 프로젝트의 시행을 감독하고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합니다. 프로젝트 준비 및 구현 중 프로젝트 단위에서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완료된 프로젝트의 승인 및 사후 평가를 구성합니다. 제4조 프로젝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프로젝트 신청 단위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중앙 산업 당국 또는 지방 정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위치한 곳을 재무부 및 국가 환경 보호국에 제출하십시오.
(2) 재정부와 국가환경보호국은 기술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조직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기술 검토에 참여할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3) 재무부는 국가계획위원회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균형을 이룬 후 프로젝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외부 세계에 제안합니다. 기금 및 시행기관의 제출절차를 확인하고, 기금 및 시행기관에 사업을 제출하며, 집행기관의 의견은 조속히 사업단위에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금에서 프로젝트 개념을 승인한 후 재무부는 프로젝트의 특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초기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관련 외환 수수료를 기금에 신청합니다.
(5)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단위는 기금이 승인한 프로젝트 개념과 고정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국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산 투자 투자 프로젝트는 먼저 국가 외자 활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후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사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제5조: 프로젝트 단위는 프로젝트 준비 및 실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1)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프로젝트 단위는 해당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프로젝트 관리 인력을 강력한 전문적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해당 사무실 시설과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지원 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자금 이외의 다른 채널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모든 물품 구매 및 채용 기금을 사용하는 전문가 컨설팅, 해외 조사 및 교육, 보조금 철회 및 재무 보고서 감사는 기금 및 그 시행 기관의 관련 지침과 재무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p>
(4) 6개월마다 재무부에 보고합니다. '반기별 사업 시행 보고서' 및 '연간 사업 시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국가환경보호청에 제출합니다. 제6조: 프로젝트 단위는 국가 감사원의 프로젝트 연간 재정 감사와 재무부의 자금 사용 및 회계 기록 검사를 수락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가 사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규정된 사업 계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재정부는 사업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단위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7조 프로젝트 완료 후, 프로젝트 단위는 3개월 이내에 산하 중앙 주무부처 또는 성 재정 및 주무부처를 거쳐 재무부에 '프로젝트 실시요약'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국가환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수행단위가 제출한 '사업추진요약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보호청 및 관련 사업주관부처, 기금과 연계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집행 기관. 제8조 재무부는 본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