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외 무역 경영권
2004 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은 대외무역경영자의 자질 요구를 풀었다. 첫째,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자연인으로 확대되었다.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공상등록이나 기타 집업 수속을 밟아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둘째, 대외무역경영권 취득은 원래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2004 년 6 월 25 일 상무부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방법' 을 반포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절차를 규정했다. 이 방법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b) 상품 및 기술 수입 및 수출
대외무역법 제 3 장은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화물과 기술 수출입 카탈로그 관리는 수출입 금지, 수출입 제한, 자유 수출입 등으로 나뉜다. 자유수출입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도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외무역주관부는 수출입상황을 감시하는 수요에 따라 일부 자유수출입화물에 대해 자동수출입허가를 실시하고 그 목록을 발표할 수 있다.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수출입 제한과 금지와 관련해 대외무역법은 GATT 제 20 조 일반 예외 조항과 제 2 1 조 안전예외 조항의 규정을 참고해 수출입 제한과 금지 범위를 늘리고 WTO 관련 규칙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 나라의 경제안전과 국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외무역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2)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금은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4)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5)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장 용량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6) 수출 경영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서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7) 국내 특정 산업의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8) 어떤 형태의 농업, 축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9)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10) 법률 및 행정 규정은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1 1)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핵분열 및 융합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에서 파생 된 물질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의 수입 및 수출,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수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방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의 관리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 카탈로그를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또한 전액 규정 이외의 특정 화물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임시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쿼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다. 국가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 할당액과 관세 할당량은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개, 공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3) 국제 서비스 무역
대외무역법 제 4 장은 국제 서비스 무역에 관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14 조에 따르면 이 장에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 예외 및 안전 예외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제공합니다.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2)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국내 특정 서비스 산업의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4) 국가 외환 균형을 제한해야 한다.
(5) 법률, 행정 법규가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6)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군사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 및 핵분열, 융합 물질 또는 이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대외 무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는 중국에만 국한되며 국내 지적재산권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은 없다.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장을 늘렸다.
이 법 제 29 조는 수입품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수입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일정 기간 내에 수입침해자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지적재산권자가 대외무역에서의 독점권이나 지배권을 남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권자가 허가계약 중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강제 포장허가를 하고, 허가계약에서 독점 반품 조건 등을 규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대외무역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 1 조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중국 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나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국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 국민대우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중국 원산지인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대외무역에서 독점이나 기타 부정행위를 규범화하다.
개정된' 대외무역법' 은 독점행위와 부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과 모순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 은 수출입만 조정하고, 새로운 규정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경쟁규칙 부족의 공백을 메운다.
독점행위에 대하여 제 32 조는 대외무역활동에서 반독점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독점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은 반독점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 행위가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수출입의 부정경쟁과 관련해 제 32 조는 대외무역활동에서 불공정한 저가 판매 상품, 담합 입찰, 허위 광고 발행, 상업 뇌물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활동 중의 부정경쟁행위는 반부정경쟁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이 경영자의 수출입과 관련 상품과 기술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4 조는 또한 대외무역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 수출입 할당량 증명서 또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
(b) 수출 세금 환급을 사취한다.
(c) 밀수;
(4)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인증, 검사, 검역을 피한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6) 대외 무역 조사
대외무역조사장은 원래 조항의 기초 위에서 확장되었다. 이 장은 대외 무역 주관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법 집행 수단을 제공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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