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하는 자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당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최근 기재사항에 신고된 외화현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출국 직원이 가져온 금액이 미화 5,000달러(5,000달러 포함) 이내인 경우. 미국 달러),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출국자가 미화 5,000~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에 '이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Carrying Permit"을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합니다. 여러 장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합계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출국자가 미화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하 "휴대 허가증"이라고 함)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환을 예금하거나 구매하는 은행이 위치한 곳의 외환국) 세관은 외국환 관리국의 직인이 찍힌 "운반 허가증"을 가지고 물품을 검사하고 반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