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발효 후 연체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1년 대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르면, 2배로 계산된 이행지연기간 동안의 채무이자는 지연된 이행기간 동안의 일반채무이자 및 2배의 부분채무이자를 포함한다. 이행지체 기간 동안의 일반 채무 이자는 유효한 법적 문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효한 법적 문서에 해당 이자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분 부채 이자를 2배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 부채 이자 2배 = 채무자의 유효한 유효 법률 문서에 따라 결정된 일반 부채 이자 이외의 금전적 부채 × 1일 75,000분의 1 × 지연 이행 기간.
추가 정보:
사례: 2015년 2월 해고된 근로자 주(Zhu)는 친양에 있는 은행과 차용인인 친양 재취업 사무소(Qinyang Re-employment Office)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인과 진양의 은행이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진양시 재취업사무소와 신용보증인 리씨는 차주인 주씨와 역보증 보증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날인했다. 2015년 2월 11일, 친양의 한 은행은 주(Zhu) 및 친양시 재취업사무소와 개인 보증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Zhu의 남편 Yu도 배우자로 서명하고 확인했습니다.
위 3건의 계약이 체결된 후, 진양의 한 은행은 대출 계약에 따라 2015년 2월 12일 주씨에게 8만 위안을 대출해 줬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환 시기는 2016년 2월 10일이었다.
만기일 이후 주씨는 계약서에 합의된 모든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친양시 재취업 사무소는 Zhu가 계약에 따라 불이행하고 상환하지 못한 원금 59,995.35위안과 이자 3,124.64위안, 총 63,112위안을 상환했습니다.
나중에 친양시 재취업 사무소는 주 씨 등에게 63,112위안을 갚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친양 법원은 피고 주씨가 원고 친양시 재취업 사무소에 63,112위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유씨와 리씨는 그 상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졌다. 판결 발효 후, 집행 대상자 3명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친양시 재취업청은 2018년 7월 2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중국 법원 네트워크: 친양: 정부가 창업 자금 지원, '라오라이' 부부 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