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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타포로 터널, 남포대교, 양포대교 프랜차이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정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상하이포강터널 교량 발전유한회사 (이하 합작회사) 를 일정 기간 동안 상하이시 타포로 터널, 남포대교, 양포대교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합작회사가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하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관련 용어의 의미:

펌프로 터널 (이하 터널이라고 함) 은 197 1 년 6 월에 개통된 황포강 교차 강 터널을 가리킨다.

터널 범위는 터널의 지하 통로와 협력사 전용의 지상 토지 범위를 가리킨다. 지상 토지 사용 범위는 토지 사용증을 기준으로 한다.

남포대교는 황포강대교, 1992 년 12 월에 개통되어 전체 길이가 8346 미터입니다.

양포대교는 1993 년 10 월에 개통된 황포강대교로 전체 길이가 7654 미터입니다.

대교는 남포대교와 양포대교의 총칭이다.

교량 범위는 교량의 통행과 협력사 전용의 토지 범위를 가리킨다. 토지 사용 범위는 토지 사용증을 기준으로 한다.

불가항력사건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 등 모든 인간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사회현상을 말한다.

프랜차이즈란 합작회사가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터널, 교량 및 부속시설을 경영할 권리를 말한다.

협력계약은 1994 년 10 월 12 일에 체결된 터널, 교량협력경영관리계약입니다.

특수차량이란 임무를 수행 중인 구급차, 소방차, 공사 수리차, 경찰차, 군차를 말한다. 제 3 조 협력회사는 프랜차이즈 기간 내에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항구 쌍방이 체결한 터널, 교량 프랜차이즈에 관한 계약은 본 방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프랜차이즈 제 4 조 터널 교량 협력사의 프랜차이즈 기간은 20 년으로 1995 년 1 월 1 일부터 계산됩니다. 제 5 조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협력회사는 터널, 교량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토지사용료를 면제한다. 제 6 조 협력회사는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건설계획이 허용하는 경영장소를 이용해 다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토지 이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원래 관리용 주택을 기초로 건물을 새로 짓고 증축해 다른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상해시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협력회사 항구측은' 협력계약' 에 따라 항구측 투자수익률 및 결제방식에 대한 약속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고 외환전액을 할인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홍콩의 투자 수익이 협력계약의 약속에 미치지 못할 때 상하이는 먼저 협력회사에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보상할 것이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경우 상해시 도시건설투자개발회사와 상해장기사회사가 이자계좌 형식으로 배상을 책임진다.

홍콩이 얻은 투자 수익이 협력계약 규정보다 높을 때, 앞서 언급한 보상비를 먼저 상환한 후 상해시 건설투자개발본사와 상해장기사회사에 부분적으로 지급된다.

협력회사는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얻은 경영수입을 투자수익률 계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8 조 합작 회사는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확정된 재무 모델에 따라 터널, 교량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상해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협력회사는 터널, 교량 범위 내에 광고를 설치해야 하며, 상해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협력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푸동 신구 및 시정공사 특혜 정책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부서에 면세 감면 등의 특혜 대우를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상하이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합작회사가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획득한 프랜차이즈 및 기타 권익을 쌍방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 임대 또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트너는 프랜차이즈 및 기타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협력사가 합작회사에 프랜차이즈와 기타 지분 담보를 제 3 자로부터 융자대출을 담보로 요구할 때. 제 12 조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협력회사가 본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상해 인민정부는 그 프랜차이즈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관련 부서에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합작회사가 프랜차이즈 기간 내에 불가항력을 당할 때 상해시 인민정부는 다른 상황에 따라 협력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홍콩에 대한 투자수익을 조정하거나 합작회사의 프랜차이즈를 앞당겨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합작회사의 프랜차이즈를 앞당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면 상해시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규에 따라 합작회사와 공동으로 재산과 자금을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를 지정할 것이다. 제 3 장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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