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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의 단기 외채 지표에 관한 규정.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각종 형태의 단기 대외부채는 지표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락 90 일 이내의 장기 신용장과 90 일 이내의 해외 대납금. 신용장을 개설한 후 해외 지불을 하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양자합계는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금액, 시간상 해외 대급은 수입계약, 수입무역융자와 합리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

(2) 같은 법인은행 50 만 달러 이하의 비주민개인예금.

(3)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 비주민명의로 개설한 각종 외국인 투자자 전용 계좌의 잔액.

(4) 외환국이 명확하게 규정한 다른 경우는 지수 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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