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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만은 어느 부서에 가야 합니까?

고등 법원 재판 감독을 제출하다. 행정신고란 행정소송 당사자와 법률규정에 규정된 다른 사람들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확실히 잘못된 심사와 시정을 요청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행정민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이다.

(1) 고소인 기본 정보.

(2) 사건 사유. 고소인이 어느 법원과 어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지 지적하다.

(3) 요청한다. 법원에 부당한 원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원판결을 철회하고 변경하라고 요청하다.

(d) 불만의 사실과 이유. 원래 판결은 객관적인 사실, 증명,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항변을 제기하여 재심 법원이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정하도록 돕다. 원심 판결을 밀접하게 따르고 적용 법률의 잘못을 판결하며, 정확한 법률 원칙과 조항에 근거하여 변론과 시정을 진행하다.

(5) 법원의 명칭, 고소인의 서명 도장을 제출하고 연도, 월을 명시하다.

(6) 부록. 관련 증거의 유형과 단편입니다. 행정 누락에 대한 불만은 비정부 부문의 상급 주관 부서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 부서의 행정 누락이라면 먼저 정부 방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 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무와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뤄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누락이란 행정 주체가 특정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62 조는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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