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할당제는 수입할당제라고도 하며, 한 정부가 일정 기간 (예: 분기, 반기, 1 년) 동안 어떤 상품의 수입량이나 금액에 대해 설정한 할당액이다. 규정된 할당량 내에서 화물은 수입할 수 있지만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높은 관세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입 쿼터는 주로 절대 쿼터와 관세 쿼터를 포함한다. 절대 할당량은 글로벌 할당량과 국가 할당량으로 구분됩니다.
2.' 자동' 수출할당제 소위' 자동' 수출할당제' 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요구와 압력 하에서' 자동' 으로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할당량을 규정하고 제한된 할당량 내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무적이다. 자동' 수출쿼터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압력으로 한 국가에 어떤 상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일방적으로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출국이 수입국과 협상한' 자제한 협정' 또는' 질서 있는 판매 약정' 으로' 자동' 수출에 대한 할당량을 규정하는 것이다.
3. 수입허가증제도 한 국가는 수입상이 특정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증을 신청하여 허가증으로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허가증과 수입쿼터의 관계를 보면 수입허가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고정수입허가증이고, 다른 하나는 무제한수입허가증이다. 수입화물의 허가 수준으로 볼 때 수입허가증은 일반적으로 공공공통허가증과 특별수입허가증으로 나눌 수 있다.
4. 외환통제 외환통제는 한 정부가 법령을 통해 외환의 수령 결제 거래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