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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외환결제 및 판매시스템

우리나라는 1994년 외환제도 개혁 이후 은행 외환결제·판매를 의무화해 왔다. 외국환결제란 외환소득자가 외환소득을 지정 외국환은행에 매도하고, 외국환은행이 시장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결제는 강제결제, 임의결제, 할당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외국환결제란 모든 외국환소득을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며, 외국환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의지외환결제란 외국환소득을 지정된 외국환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계좌 개설 및 보유가 가능하며, 외환소득의 소유자가 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화결제 제한이란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외환소득을 결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외환결제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중국기업의 외화수입을 적시에 외환보유액으로 전액 송금하여 수입에 대한 외화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작고 강제 외환결제가 주로 채택되며 외환병목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외환결제의 의지가 간접관리의 수요에 더욱 부합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화수지입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무적인 외환결산과 할당량결산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량과 등록자본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고 재정상태가 양호하며 중국 투자 기업이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할당량 결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외국환결제제도, 특히 강제외국환결제제도 하에서 지정외국환은행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외환매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그에 따른 외환포지션은 통화 및 수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환위험에 취약합니다.

2008년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규정에 따라 외환을 보유하거나 은행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외환결제·매출의무제도가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났다는 뜻이다. 2009년부터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더욱 촉진하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 관리 부서는 규제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외환 관리에 관한 400개 이상의 규범 문서를 폐지 및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 외환 결제 및 판매와 관련된 규범 문서는 폐지, 무효 또는 개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현재 강제 외환결제 및 매각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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