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별외국환관리조치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 개별외국환결제 및 국내개별외국환매수에 대하여 연간 총액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액은 각각 1인당 연간 US$50,000에 해당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에 따라 연간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