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방향 출입국 여권이나 편도 출국 비자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개인은 수출이나 반입을 허락한다.
2. 의약품, 기기, 도서, 정기 간행물의 구매자는 서신이나 송장을 통해 외환을 송금한다. 자비로 유학을 떠나는 등록비, 등록금, 생활비는 학교의 통지로 송금할 수 있다.
3. 예금자가 외국에 있는 직계 친족이 특수한 상황 (중병, 사망, 사고) 을 당할 경우, 해외공증부의 유효한 증명서나 우리 주외사영관의 증명서, 환자의 소재지 (단위) 신청 보고서,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으로 외환을 송금할 수 있다. 제 5 조. 외화 현금 소지자가 송금한 2000 달러 이내의 송금은 계좌 개설 은행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2,000 달러 이상, 5,000 달러 이하는 국가외환관리국 현지분국이 심사하고, 5,000 달러 이상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2006 년 7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의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