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은 형법의 개정 또는 보완으로, 형법개정의 내용은 형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형법의 유기적 부분'이다. 소위 법의 기원은 주로 법의 형식을 가리킨다. 형법의 기원은 물론 형법의 형태이다. 형법개정안은 형법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된 형법으로 사용될 수 없고 형법이라는 형법의 형태로만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