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B
국가외환관리국은 2009년 7월 13일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조례'를 공포했다(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 2009)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출처심사가 폐지되고 등록 및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