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외환관리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엄격한 외환통제, 즉 경상수지와 자본사업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외환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통상 경제가 낙후되고, 외환자금 부족, 시장메커니즘이 발달하지 않아 외환의 집중 분배와 사용을 통해 환율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확보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보장하려 한다. 둘째, 일부 외환통제, 즉 원칙적으로 경상수지 외환거래는 제한하지 않지만 자본항목 외환거래에는 제한이 있다.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약 20 개국 셋째, 완전히 자유로운 외환통제, 즉 경상수지 및 자본항목 외환거래에는 제한이 없고, 외환자유환전, 자유유통, 자유출입국, 금융자유화가 시행된다. 이러한 국가에는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및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석유 수출국 (예: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외환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일부 외환통제에 속하며, 경상 항목은 환전할 수 있다.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통제를 실시하다. 금융 기관의 외환 업무를 감독하다. 외화의 국내 가격, 결제 및 유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세구는 차별화된 외환관리를 실시한다. 이 외환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합하며, 국제관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