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환 저축 계좌, 당일 누적 금액이 10000 달러 (제외) 를 초과하는 등가외화 (성내 환전, 지방간 환전 포함) 현금 인출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을 접수기관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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