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규정된 환어음 날짜가 수출일 90 일 이상인 경우 기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등록을 하고 세관에서 수출신고서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채권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기업은 수출계약이 없거나, 수출계약이 수금날짜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출계약이 약속한 수금날짜가 수출날짜보다 90 일을 넘지 않는 경우 각각 상황을 처리한다.
(1) 예상 수탁일은 수출일 90 일 이후이고, 기업은 실제 수출후 계약등록을 하고, 계약등록시간은 수출후 90 일+15 일, 실제 수출후 15 일 이내에 채권등록을 합니다.
(2) 실제 환수기한이 90 일이 넘는 경우 기업은 실제 수출 90 일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등록과 채권등록을 동시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