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a) 수탁자 변경;
(2)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다.
(c) 지배 주주의 변경.
(4) 등록 자본을 조정한다.
(5) 주요 소송 및 기타 주요 사건을 포함한다.
(6) 해외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7)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1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권 투자 업무 허가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a) 기관 이름 변경;
(2) 다른 기관에 의해 흡수되고 합병된다.
(3)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증권 투자 업무 허가증을 재신청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증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증권감독회는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2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증권투자업무허가증과 외환등록증을 각각 반납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을 취득한 후 1 년 이내에 국가외환국에 투자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인수인이 인계한다.
(3)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
(4) 합격한 투자자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인정한 기타 상황을 가지고 있다.
제 33 조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관련 증권계좌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가외환관리국은 그 자금에 대해 송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4 조 위탁인이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법에 따라 공동으로 그 위탁인의 자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제 35 조 합격투자자, 위탁인, 증권사 등. 본 방법을 위반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