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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인 본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시범 관리 방법의 보충 규정.

제 56 조 비금융기관이 외환국의 비준 없이 프랜차이즈 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조례'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 기관과 계좌 개설 은행은 본 방법 및 관련 외환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소재지 외환국은 벌칙을 프랜차이즈의 본부가 있는 외환분국과 국가외환관리국에 복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57 조 이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한다.

제 58 조 본 방법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규정과 본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 "개인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시범 확대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 (송금 [2009]54 호) 및 첨부된 "개인 외화 환전 프랜차이즈 시범 관리 방법",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발행 통지 통지" (송금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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