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연장신고의 요건은 세관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면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90일 이내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만 현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출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였고, 등록된 연장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간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만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제8조 외환국은 이 세부 규칙을 시행한 후 목록에 새로 추가된 기업에 대해 지도 기간을 실시합니다. 외환국은 최초 무역외환 수령 및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책, 규정,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코칭 기간 종료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외환국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상품 수출입 및 거래 외환 수령 및 지급 간의 서신을 보고해야 합니다. 코칭 기간 동안.
제9조 외환국은 '상품무역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함)을 통해 금융 기관에 국가 기업 목록을 게시합니다. 금융기관은 목록에 없는 기업에 대한 무역 및 외환 영수증과 지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기업은 외환국에 가서 목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0조: 본 세부 규칙에 언급된 기업 무역 외화 수령 및 지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해외 및 국내 보세 감독 구역에서 회수된 수출 지급금은 해외 및 국내 보세 감독 구역 지역적으로 지급되는 수입 대금
(2) 해외 기관의 해외 계정 및 국내 계정에서 회수된 수출 대금 및 해외 기관의 국내 계정 및 해외 계정에 지급된 수입 대금
(3) 심층 처리 이월에 따른 국내 영수증 및 지불,
(4) 재수출 무역에 따른 영수증 및 지불,
(5) 기타 무역- 관련 영수증 및 지불.
바이두백과사전 - 상품무역 외환관리 시범지침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