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직우편 수입은 우편통관을 채택하여 개인 명의로 세관에 신고합니다. 개인 우편물,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합리적인 자용원칙이므로 적용 대상은 개인, 대리점, 해토판매자, 국내외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 화물대행 등이다. 통관할 때 수취인의 해외 신분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징:
직접 우편 수입은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며 소비자는 국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하거나 해외 사이트나 대리 구매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수입방식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희소하고 양질의 참신한 글로벌 상품을 직접 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운송비는 더 높을 수 있고 운송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통관 모드: 직우편 수입은 환속직구매수입과 속달 수입의 두 가지 수입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우편으로 통관됩니다. 우편 통관은 입국 수하물, 물품, 소포에 대해 우편세를 징수하는 통관 방식을 가리킨다.